정부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을 21일 심의·의결했다.
이번 민영화 방안에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추진해 왔던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 뿐만 아니라 과점 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란 소수의 주요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배 구조를 형성하는 매각 방식이다.
금융위가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그동안 매수자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48.07% 중 30%∼40% 지분을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게 된다.
현재 예보 보유 지분은 51.04%이지만, 작년 소수 지분 매각시 부여한 콜옵션의 약속 이행을 위한 2.97%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과점 주주 매각 방식이 도입되면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이 기보유 중인 물량을 포함해서 최소 4~10%가 된다. 총 물량은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취지를 고려해 경영권 행사가능 규모인 3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입찰 방식 등 더욱 세부적인 매각 방식은 앞으로 잠재 수요를 고려해 매각공고 시점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과점 주주군을 형성한 이후의 잔여 지분(최대 18.07%)의 경우에도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위해서 우선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은행이 현재 추진 중인 부실 여신 관리 강화, 자산 부실화 사전 차단, 기업 문화 혁신 등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가치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민영화된 이후 정부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금융위는 매각 전이라도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MOU 관리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더 나아가 매각이 성공할 경우 MOU를 즉시 해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용 위원장은 "시장 수요 조사 결과 현재 확인된 투자 수요만으로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지금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예보와 매각주관사를 통해 시장 수요가 확인되고 매각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되면 의지를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