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상대 납품비리 어떻길래 신고자에게 11억원이나 줬을까

입력 2015-07-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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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기계장치 납품사, 원가 263억원 부풀려
권익위, 전액 회수 조치…사상최대 보상금 지급



[ 전예진 기자 ] 공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 비리 의혹을 신고한 사람이 1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고 보상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신고로 한전이 환수한 금액은 263억여원이다.

신고자는 한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는 업체에 근무하던 중 해당 업체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납품 과정에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모두 280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며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수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한전은 해당 업체로부터 263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권익위는 보상대상가액 263억여원을 기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 기준’에 따라 11억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패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 보상금으로, 이전 최고액은 2012년 12월에 지급한 4억500만원이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대상가액이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금은 ‘3억46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을 국고로 환수했을 때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며 최고 20억원까지 또는 보상가액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납품업체에서 신고자에게 가한 보복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재직 상태나 근무지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26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82억3600여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022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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