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최근 서울 을지로의 기업은행 본점 앞. 점심을 먹으러 쏟아져 나온 은행원들에게 씨티은행의 대출상담사가 분주하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다.
“은행원들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느냐”고 묻자 이 대출상담사는 “자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오히려 더 낮다”며 “대출 이력이 (자신이 다니는 은행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이들도 적지 않아 다른 은행 대출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은행원이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모든 은행이 동일하다. 은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임직원 대출 등 ‘자기거래’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소액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 한도가 2000만원이다. 자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도 더 높다. 하나은행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 직원들에게 대출할 때 연 3% 중반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임직원 신용대출은 연 4.3%를 받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원들은 신용대출이 필요할 때 다른 은행의 창구를 찾는다. 연봉이 많고 고용이 안정된 은행원들은 연체 위험이 낮은 초우량 직장인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한 은행 직원은 “얼마전 다른 은행에서 연 3.4%에 5000만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며 “한도가 낮고 금리도 높은데 자기 은행에서 대출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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