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택조사 의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경우 4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시·군·구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땐 LH 관할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하면 원스톱 상담을 해준다. 1600-0777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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