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30~40%를 한 투자자에 일괄 매각하는 경영권지분 매각과 함께 지분을 4~10%씩 나눠 파는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갑 연구원은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율 51.04% 중 지난해 지분 매각 시 발생한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 보유해야 할 2.97%를 제외한 48.07%가 매각 대상"이라며 "매각 대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추진 과정에서 일정 지분이 오버행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요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매각과정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요처에 대해 일정 지분을 선매각하는 식으로 단계별 매각이 진행된다면 잔여지분이 잠재적 오버행 부담으로 작용해 주가가 부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가 부진은 추가 수요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떠나 주식으로써 기대해야 할 부분은 수익성 제 ?quot;라며 "과점주주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과점주주 구조는 지배주주 구조에 비해 수익성 제고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춰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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