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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들이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는 적극적이지만 일반 주주권 보호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투자 전문리서치 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사 600개 기업의 올해 상반기 지배구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144개사(24%)가 황금낙하산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경영권 보호장치를 둔 기업은 지난해(113개사)보다 비율이 5% 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경영권 보호장치로는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제공해 인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초다수결의제는 합병, 경영권 이전 승인과 같은 정관규정의 개정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초다수결의제는 한진해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한진해운은 주총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및 발행주식총 痔?3분의 1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가능하다.
황금낙하산은 씨티씨바이오 정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회사는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M&A로 인해 실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 50억원, 그 외 이사에게 30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일반 주주권 보호와 관련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53개로 9%에 불과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장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분류된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이들 기업도 주주 권리 보장 차원이라기보다는 쉐도우보팅(Shadow Voting)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쉐도우보팅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비율을 의안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업 등의 준비 부족과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한해 3년간 이 제도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대체로 주주의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 부분이 부족하고 이것은 국내 기업들이 일반 주주 권리보장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같은 현실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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