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 면세점 특허를 얻는 사업자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비중을 전체 매장면적의 2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대기업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면적 비중은 15.9% 수준이다. 의무 매장면적 기준을 국산품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바꾸고 적용 범위도 시내면세점에서 공항면세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서울 시내면세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물류창고 설립, 통합인도장 확대 등 중소·중견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기금도 현재 10억원 수준에서 내년 30억원, 2018년 1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중소·중견 면세점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 ㅑ廢銓낱薩瘦?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물류 온라인판매 브랜드홍보 등 경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심리 회복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같은 집중적 마케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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