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100일 특별단속'

입력 2015-07-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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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송금·해외 총책 검거 주력


[ 윤희은 기자 ] 올 상반기에만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67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0월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불법송금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총 4723건, 67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발생건수는 지난해 동기(2851건)에 비해 65% 증가했고, 피해 금액 역시 같은 기간에 비해 84% 증가했다.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편취된 돈은 대부분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총책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인 ‘환치기’로 인한 국부유출이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화금융사기 방지와 함께 불법 환치기 단속 병행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 불법송금과 관련해 총 4건(242억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고, 이 중 2건은 수사 중이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송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은 23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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