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법 예고

입력 2015-07-23 15:31   수정 2015-07-23 15:39

[ 최성남 기자 ] 앞으로 7년 이하 창업기업 외 프로젝트 사업이라도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한도 및 전매(1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도 확대돼 벤처캐피탈, 전문엔젤투자자 등이 포함된다.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는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3억원으로 설정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23일 입법 예고했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은 올 10월에 시행된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발행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에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해도 업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투자자별 투자 한도도 구체화된다. 발행인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화한 것.

일반투자자의 경우 1개 기업 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의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소득요건을 구비한 투자자는 1개 기업에 1000만원, 연간 2000맙坪?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도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금융회사 등)에 더해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 규정도 생긴다.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라면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발행인의 발행 한도도 완화된다.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감안해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리우드펀딩을 통해 모집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 한도를 산정할 때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한 가격은 제외해 조달 가능한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등록 요건은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설정한다.

사모펀드 활성화 관련 법안도 개정된다.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 대상이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해 차등설정되고, 전문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요건이 자기자본 20억원으로 낮아진다.

자기자본 20억원은 현행 헤지펀드(60억원)와 모든 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원) 보다 낮고,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13억5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모펀드 보고 관련 규제도 줄인다. 사모펀드 설립 보고 항목을 축소해 설립 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것.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총 16항목에서 7항목으로 줄어들고, 경영참여형 사曺訃若?11항목에서 9항목으로 준다. 정기보고 항목은 4항목에서 2항목으로, 보고 주기도 현행 분기별에서 자산 100억원 이상은 반기, 자산 100억원 미만은 연간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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