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재추진…30년 넘은 중견기업 최대 1000억까지

입력 2015-07-23 20:35  

세법 개정…가업승계 지원

강석훈 의원 법안 제출
작년엔 국회 문턱 못 넘어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관련 공제한도를 높이려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부모)이 30년 이상 경영을 계속한 경우 기존보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 기여도가 높고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중소·중견기업(명문 장수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면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500억원이다.

또 명문 장수기업에 한해 증여세 과세에 대한 특례 적용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 오너가 가업 승계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5억원은 공제한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부터 200억원까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증여세의 일반 세율은 10%(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다.

주식 200억원어치를 증여할 때 지금은 8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31억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여기에 공제 적용 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여론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 같아 가업 상속 공제한도 상향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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