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해병대 병사가 자살을 시도한 후 이뤄진 재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병대사령부 조사 결과, 지난 5월 부대에 배치된 A일병은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선임병들로부터 ‘군기가 빠졌다’ ‘행동이 굼뜨다’와 같은 이유로 철모로 머리를 맞는 등 수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A 일병은 민간인 상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후 사단 헌병대가 조사에 착수해 가해자 3명에 영창 등 징계 처분을 내린 뒤 타 부대로 전출시켰다. 하지만 전출을 원했던 A 일병 등 피해자들은 계속 부대에 남게 됐다.
가혹행위는 다른 선임병 4명이 이어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말까지 A 일병에게 “경례 동작이 불량하다”며 경례 동작을 500회 반복하도록 지시하거나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며 괴롭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최초 피해 사실을 인지한 현장부대의 엄중 처리 실패’ ‘사고조사 담당 사단 헌병대의 부실수사’ ‘해당 부대 간부들의 피해자 신상관리·지휘조치 미흡’ 등을 이번 사건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해병대사령부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가한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부대 대대장은 보직해임,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간부 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조사는 해병대 선임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A(20) 일병이 지난달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고, A 일병의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지난 20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이후 해병대사령부는 헌병단 소속 요원 3명을 투입, 재수사에 착수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수사결과 1차 가해자 3명을 포함해 관련자 16명이 확인됐다”며 “이 중 7명은 직접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형사입건하고, 해당 대대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소속부대 간부 6명은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 ‘영창’ 징계를 받은 가해자 3명은 재수사에서 비위 행위가 추가로 확인돼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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