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는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해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선상 근로자의 재해위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연가입 대상 확대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어선은 약 130척이 증가해 전체 어선 1,063척 중 28.5%인 304척이 될 전망이다.
당연가입 대상자는 매년 1월14일까지 관할 수협에 승선원수와 선원임금 등 보험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시에는 연체료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어선이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지원은 국비지원을 제외한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5톤 미만 80%~40%, 10톤 미만 50%~30%, 30톤 미만 10%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105만원 가운데 99만원을 지원받아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어선보험은 총 보험료 400만 원 중에 330만원을 지원받아 7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내에서는 6월 말까지 596명이 어선원 및 어선보험에 가입해 골절, 건파열 등 31건의 사고에 대해 4억1400만원을 보상받았으며 기관손상, 충돌, 화재 등 78건의 사고에 대해 6억9100만 원 등 총 11억5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2014년에는 587명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조를 받았으며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6200만 원을 보상 받았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도내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관할 수협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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