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장을 교지형태로 바꾼 것은 사무관 직급이 광역자치단체 행정조직에서 가장 기초적인 계
(係) 단위 조직을 관리하는 초급 관리자기때문으로 올곧은 선비정신이 바탕이돼야 한다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관료에게 관작·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북도청 이모 사무관(5급)은 " 공직에 들어와 25년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교지형태의 임용장을 받고 조선시대 선비가 된 것 같았다"며 "앞으로 초급간부로서의 책임감과 공직관을 새롭게 다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경묵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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