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테크' 시대] 도심 다가구주택 전·월세전환율 연 8.3% '최고'

입력 2015-07-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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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 위반건물 많아
투자 땐 꼭 현장 가봐야



[ 김보형 기자 ]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36㎡(이하 전용면적) 다가구주택은 지난달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만원의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계약이 체결됐다. 다른 층의 같은 크기 집은 전세 보증금 90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연 8.7%에 달한다. 연 3%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크게 웃돈다.

아파트와 같이 구체적인 월세 임대수익률 통계는 없지만 보증금이 적고 월세 비중이 큰 다가구주택 월세 임대수익률은 다양한 주택 형태 중 가장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월 서울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전환율은 도심권(종로·중·용산구) 단독·다가구 주택이 연 8.3%로 다세대·연립, 아파트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임대수요가 많은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과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단독·다가구 주택이 나란히 연 8%로 뒤를 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연 6.8%로 가장 낮았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목돈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는 다른 주택에 비해 보증금이 싼 대신 월세가 비싼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매매 거래가 많지 않고 자산가치 상승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월세 수입 극대화라는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섣불리 매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해 통째로 매입해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다가구는 세입자를 늘리기 위해 허가 없이 증·개축을 하는 위반건축물이 적지 않은데 이럴 경우 매수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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