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금피크제 내년 시행

입력 2015-07-26 21:40  

57세부터 4년간 연봉은 절반
명퇴 땐 26개월치 급여 지급



[ 박신영 기자 ] 농협금융그룹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가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농협은 지난 24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NH생명 NH손해보험 등 농협금융 3개 계열사,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만 57세엔 직전 연봉의 65%를 지급한다.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200%를 4년간 나눠 받게 되는 셈이다. 명예퇴직하면 26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에게는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 직원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계열사들은 별도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밟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7/31] 中자오상증권초청, 2015 중국주식 투자전략 강연회 (무료)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