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땐 26개월치 급여 지급
[ 박신영 기자 ] 농협금융그룹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가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농협은 지난 24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NH생명 NH손해보험 등 농협금융 3개 계열사,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만 57세엔 직전 연봉의 65%를 지급한다.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200%를 4년간 나눠 받게 되는 셈이다. 명예퇴직하면 26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에게는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 직원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계열사들은 별도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밟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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