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한도까지만 비과세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통해 가입한 개인은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발표할 2015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내년에 도입하는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하는 상품이다.
여러 종류의 상품을 동시에 담을 수 있고 상품 간 갈아타기도 자유롭다. 증시 전망이 좋으면 투자금을 펀드에 넣었다가 수익률이 저조할 것 같으면 다시 예·적금으로 전환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정부는 ISA를 통해 얻은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해 과세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A펀드로 100원을 벌고 B펀드에서 50원을 손해봤다면 현행 세법상 A펀드의 이익 1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수익을 냈다면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더라도 세금을 내는 구조다.
하지만 ISA 계좌 안에 들어 있는 상품끼리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최종 수익을 따지기로 했다. 예·적금, 펀드 등의 손익을 모두 합해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에 대해선 과세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ISA에 가입할 수 있고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 유력하다. 비과세 적용 기간은 5년이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국민 통장’을 만들어 중산·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시장도 활성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소득자들도 ISA를 이용한 절세가 가능한 만큼 한도를 정해 일정 수익 이상에 대해선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세법 구조상 이 같은 합산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융업계는 법적 제약만 없다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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