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연 기자 ] 경기도는 낮은 사업성으로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자진 해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 재원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 자진 해산 추진위원회로 한정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최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용비용 지원기준은 시·군 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정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다. 도는 인정비용 70% 이내에서 뉴타운지구 35%,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0%, 대도시 외 시·군은 20%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시·군이 매칭해 지원한다.
6월 말 기준 도내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은 10개 지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은 52개 구역, 일반재정비사업은 181개 구역 등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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