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정소람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27일 오후 3시27분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 코넥스의 원년 상장 멤버인 스탠다드펌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던 기업이 법정관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관리 아래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스탠다드펌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알루미늄 부품 제조업체인 스탠다드펌은 2013년 7월 코넥스시장 개장과 함께 입성했다. 코넥스 상장 기업 최초로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지난해 LB인베스트먼트(50억원), SBI인베스트먼트(30억원) 등 국내 벤처캐피털을 상대로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하며 코넥스시장에서 ‘대장주’ 반열에 오른 기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돌연 ‘감사의견 거절’ 평가를 받았다. 감사 회계법인이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1억원 초과하면서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탠다드펌은 코넥스 기업 중 처음으로 지난 4월 상장폐지됐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기준 매출 688억원에 영업손실 80억원, 당기순손실 113억원을 나타냈다.
김태호/정소람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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