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기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차량 진출입이 쉽고 교통 혼잡이 적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법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입지 후보지 응모기준은 예상 입지 경계로부터 300m 내 접한 행정 리·통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 이상이 유치 동의해야 하며, 유치위원회 및 주민대표회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쳐 후보지를 종합 검토·심의한 후 최종 대상지를 올해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시설 설치는 2019년까지 약 7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각종 직·간접적 혜택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첨단방식으로 분해하고, 시설에서 회수한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며 “악 育?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악취 처리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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