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욱 기자 ] 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이 향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자와 관련 있는 사람을 핵심 간부로 임용하는 등 정관과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28일 “특별감사 결과 조 회장에 대한 향군 직원들의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1년 향군 U-케어사업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4개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지급 보증을 서 790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최모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인 조모씨를 경영본부장에 임용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8일 임용한 경영본부장을 21일 만에 해임하고 6월1일 조씨를 경영본부장에 앉혔다. 조 본부장은 최씨의 BW 사건 2심 재판에서 향군이 그간 회수한 채권이 214억원인데도 450억원을 받은 것처럼 금액을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 등 최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시도했다.
조 회장은 조씨를 비롯해 12명의 임직원을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임용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은 57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인사 규정도 어겼다. 향군 산하 업체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3명도 대부분 조 회장의 선거 캠프 인사들로 경영 전문성 검증을 위한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보훈처는 향군이 인사 규정을 어기고 채용한 25명의 임용을 모두 취소하고 인사 담당자 2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감사를 요구한 향군 노동조합은 조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최씨 측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조씨를 경영본부장에 임명했다고 주장해왔다. 향군 노조는 이날 “향군의 비리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보훈처는 조 회장 등에 대한 고발이나 직무정지 처분, 검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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