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초고층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교육 이수 의무 불이행시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과 실무교육 이수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의 교육·훈련 참여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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