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안 쓰면 금리 우대…2017년 발급 중단

입력 2015-07-29 18:40   수정 2015-07-30 13:47

종이통장 120년 만에 퇴출 - 금감원, 금융거래 혁신안

비용절감 목적…고객에 혜택 줘 무통장 유도
종이통장 만들려면 최대 1만8000원 내야
3년 이상 방치 계좌 6907만개도 정리 계획



[ 김일규 기자 ] 내년 9월부터 새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2017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통장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억7000만개(5월 말 기준)에 이르는 은행 종이통장이 서서히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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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단계적으로 사라질 듯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최초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1897년 첫 종이통장을 발행한 이후 100년 넘게 유지된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없애 통장 발행에 따른 은행, 소비자의 비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의 급속한 확산으로 씬謙育?없이도 금융거래에 큰 불편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1단계로 내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은행이 혜택을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혜택은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 서비스 제공 가운데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거래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기존 거래 소비자에게도 통장 재발행 때 선택 기회를 주기로 했다.

2017년 9월부터는 은행이 신규 거래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기존 소비자에게는 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종이통장 발급을 줄일 계획이다. 은행들은 다만 60세 이상인 소비자나 종이통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발행할 방침이다.

마지막 단계로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급받는 소비자에겐 비용 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통장 발행에 들어가는 원가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종이통장 개당 제작 원가는 300원 안팎이지만 관련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5000원에서 1만80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이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이유는 통장 발행에 따른 비용 때문이다. 소비자가 통장 분실·훼손, 인감 변경 등에 따른 재발행으로 은행에 낸 수수료는 지난해 60억원에 달했다. 은행이 신규 발행이나 이월 재발행 때 무료로 통장을 지급하는 것도 부담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미국, 영국 등은 금융거래 전산화에 따라 종이통장이 오래 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전화·인터넷으로도 계좌 蠻?/strong>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가 여러 은행에 개설한 계좌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예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을 한 번에 조회해 쉽게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 장기 미사용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휴면예금을 늘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시입출금식예금 계좌(3월 말 기준 2억920만개)의 약 40.6%인 8491만개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으면서 잔액이 1만원 미만이다.

금감원은 거래중지 계좌 일괄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가 대상이다. 3월 말 기준으로 6907만개의 계좌가 해당된다.

박 부원장은 “소비자 동의를 받고 잔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영업점에서 가입한 예금이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거래 중지된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계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리인이 해지하려면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의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같은 서류를 줄일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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