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배상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5-07-29 18:55  

내년부터 오염유발 기업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심성미 기자 ] 대형 정유공장, 화학물질 제조 시설 등 환경 오염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은 내년 7월부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은 △송유관 시설, 저장용량 1000kL 이상 석유류 저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시설 △대기 1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 △수질 1종 및 수질 유해물질 배출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 시설 △포름알데하이드 등 사고 대비 물질 69종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 △기름·오염물질·폐기물 등을 저장하는 해양 시설 등이다.

보험 가입금액은 환경오염 사고 사례와 판례, 위험도 등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눴다. 가군(고위험) 300억원, 나군(중위험) 100억원, 다군(저위험) 50억원이다.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배상책임 한도를 정했다. 가군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이다.

또 정부는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피해구제 계정’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있지만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제공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제 급여를 준다. 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로 정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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