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잊었나…빚 많은 대기업관리 '구멍'

입력 2015-07-29 18:58  

산은, 대우조선 2년째 '부실징후' 분류하고도 조단위 손실 감지 못해

부실위험 사전차단 위한 '관리대상계열' 실효 없어
선제조치 안한 산은 '책임론'



[ 박동휘 기자 ] 빚 많은 대기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관리대상계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2년째 관리대상계열로 분류하고도 조(兆) 단위의 부실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리대상계열 제도는 동양그룹 대규모 부실 사태에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유명무실’ 관리대상계열 제도

29일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대우조선을 관리대상계열로 지정해 정보제공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우조선의 재무,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는 내용의 약정이었다. 대우조선은 올해도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난달 다시 관리대상계열로 분류됐고, 약정이 연장됐다. 관리대상계열이란 금융권 빚이 많은 대기업(주채무계열) 중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기업들을 채권은행이 별도로 관리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된 제도다.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피해자가 양산된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대상계열로 지정해 미리 부실 위험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관리대상계열로 지정돼 정보제공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효성, 이랜드 등 네 곳이었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은 재무구조를 개선해 올해엔 관리대상계열에서 벗어났다.

○구조조정 조율 기능 복원해야

대우조선이 2년 연속 관리대상계열에 지정됐지만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부실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우조선은 올 2분기 3조318억원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서 손실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대우조선 주식 및 회사채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봤다. 지난 14일 1만2500원이던 대우조선 주가는 29일 7550원으로 떨어졌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대우조선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회사채 투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리대상계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업에 요청해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터라 숨기려고 하면 받아낼 재간이 없다”는 게 채권은행들의 하소연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금융감독원만해도 경남기업에 대한 부당 대출 의혹이 불거진 뒤 사실상 조율 기능을 상실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빠진 자리를 산업은행이 어느 정도 메워야 하는데 대우조선 사태를 계기로 산업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조율하는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8개 시중은행이 자본금 1조원을 공동 분담하는 연합구조조정회사(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관리대상계열

금융권 대출이 많아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부실 징후가 있는 대기업을 골라 집중 관리하는 제도. 해당 대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약정을 맺어야 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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