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옴부즈만 제도)을 지정하고 이들의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중 1인을 군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산하에 군 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인권보호관의 군부대 방문조사권은 전시사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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