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형사책임 논란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5-07-31 14:45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때 일어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와 관련,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는 31일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3명에 대한 2차 심사에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되게 됐다.

앞서 도쿄지검은 원전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 경영진과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 42명을 2013년 9월 일괄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단은 검찰심사회의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회는 2014년 7월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도쿄지검이 재수사를 벌인 뒤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1월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본 현행법상 검찰심사회가 2차 심사에서도 기소해야한다고 의결하면 강제로 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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