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차등 성과급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각 학교는 3개(S·A·B) 등급으로 교사를 평가하고, 50~100% 사이에서 차등지급률을 정할 수 있다. 대부분 학교는 개인차가 작은 50% 차등지급률을 선택하고 있는데 올해 이 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S등급 319만4200원, A등급 266만8400원, B등급 227만4060원이었다. 전교조는 이 가운데 균등지급액 123만840원을 제외한 차등 지급액을 다시 모아 학교 단위 참여인원으로 똑같이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고·최하 평가를 받은 사람의 차이가 92만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위화감 조성 운운하며 성과급을 나눠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성과급은 개인에게 주어진 재산이다. 남의 재산을 단체의 위협으로 다시 뺏는 것이니 약탈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균등분배하는 것도 불법이다.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교사들에게 여론재판식으로 압력을 넣은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다. 전교조는 무슨 자격으로 다른 교사에 대해 강도질을 한다는 말인가.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밝힌 만큼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참여교사 전원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과급제도를 거부하면 성과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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