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천만원·재산 2억 넘으면 건보료 체납 때 건보 혜택 못받아

입력 2015-07-31 18:43  

공단, 고액체납자 기준 확대
대상자 2만7497명으로 늘어



[ 고은이 기자 ] 8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와 약제비를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사전 급여제한 장기 체납 기준은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경우다. 다만 체납 보험료를 추후 완납하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나중에 환급해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고액 장기 체납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시행했다.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전까지는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도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사후에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식으로 조“?이뤄져 사실상 병원이나 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었다.

8월부터 급여제한 소득·재산 기준을 확대하면서 대상자는 기존 1494명에서 2만7497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대상자는 2만9309명이었지만 사전 안내에 따라 1815명(6.2%)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해 최종 대상자는 소폭 줄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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