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확대 문제는 복잡한 양상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에 따라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권은 반대, 야권은 찬성이지만 여당 안에 찬성 의원이 있는가 하면, 야당에도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의원이 있다. 올초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권고도 있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자는 것이다. 명분은 소선거구제 아래 사표(死票) 방지와 다당제 유도를 통한 지역구도 타파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게 중론이다.
비례대표 취지야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외국의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한국 정치판에선 이상하게 변질된다. 툭하면 공천헌금 논란에다 밀실 공천, 각당 지도부의 계파용으로 악용돼온 것이 비례대표다. 19대 국회에서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말썽을 빚은 것도 대부분 그들이다. 임기 후반엔 지역구를 차지하려고 의정활동은 뒷전이기 일쑤다. 유권자들이 지지정당만 보고 찍어야 하는 비례대표를 늘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면 제2 통진당이 나오지 말란 보장도 없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에 한술 더 떠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현장 활동가 등으로 채우겠다는 것을 혁신안이라고 내놨다. 이는 운동권, 시민단체 인사들의 일자리를 챙겨주겠다는 것이나 진배 없다. 일자리라면 국회의원만 한 게 없고 그에 딸려오는 보좌관 비서관 자리는 덤이다. 얼마나 더 보상해줄 인사들이 남았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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