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인도로 주행하면 업주도 처벌

입력 2015-08-02 18:48  

경찰, 3개월간 특별단속


[ 윤희은 기자 ]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며 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2일 인도를 상습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운전자뿐 아니라 업주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3개월간 시행하기로 했다. 운전자만 처벌하는 기존의 단속이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인도 주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를 전산화해 인도 상습 주행 운전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적발된 배달원의 업주에겐 배달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범칙금 4만원을 물린다. 경찰청이 배포한 ‘이륜차 인도 주행 근절’ 메시지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하면 안전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 주행 단속 건수는 1만59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0건의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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