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은 기자 ] LG전자가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왼쪽)의 모조품(오른쪽)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톤플러스 모조품을 판매한 10여명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서영재 LG전자 MC사업본부 IPD 사업담당(상무)은 “해외에서 톤플러스 모조품을 만들어 국내로 유입해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조품은 포장과 외관만 봤을 때는 정품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게 LG전자 측의 설명이다. 최근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모조품 관련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모조품은 정식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없다.
LG전자는 모조품을 계속 판매하는 이들에 대해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톤플러스 모조품 수백개를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를 고소해 벌금형의 형사 처분을 받게 했다. LG전자는 국내뿐 틈灸?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