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광객, 내년부터 부가세 뺀 금액으로 물품구입

입력 2015-08-03 12:00   수정 2015-08-03 12:36

관광활성화 위해 2016년 상반기 부가세 환급 제도 개선?
기존 부가세 환급제도와 일본식 사전 할인제도 장점 결합 검토
<p class="p1">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기존 외국 관광객들이 시내에서 물건 구입시 공항과 항만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던 제도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관광객과 외국인의 경우 그 동안은 국내를 방문하여 상품 구입시 구입 영수증을 지참하고 출국하기 직전 공항과 항만에서 지불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왔다. 흔히 부가세 환급(tax-refund)제도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업자 글로벌 택스 프리는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관광객과 3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해외교포나 국내에서 무소득자의 경우는 최저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로 해외 반출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유커가 급증하면서 부가세 환급 절차에 대한 불편함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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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803_002 사진 : 인천공항 부가세 환급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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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1">국내 대표적인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3층 출국장에 2곳의 세관신고대가 설치돼 있지만 절차상의 불편함과 혼잡으로 인한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제도적인 개선으로 현행 1만원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영수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한도액이 8월부터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구입에 대한 영수증과 물품을 전수검사하는 방식에서 선별적인 검사로 전환하여 탄력적인 운영방식을 체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정금액 미만 물품은 시내 물건 구입하는 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관에서의 물품 확인을 생략함으로써 부가세 환급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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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p1">기재부 담당자는 "오늘 오후 있을 기자브리핑을 통해 2016년 상반기에 적용하게 될 시내 소액 구매시 구매금액에서 부가세 금액을 제하고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담당자는 "기존 국내에서 유지 운영되는 부가세 환급 제도에 일본식의 제도를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도의 입안은 올해 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rad@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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