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유지 개인 소유 건물 철거 '주민편의시설' 짓기로

입력 2015-08-03 13:49  

경기 성남시가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던 개인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을 짓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1971년 8월 광주대단지 사건 시절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 현재 빈집이 된 개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짓기로 했다.

시는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21개 건물 가운데 ‘시유재산 점유권 포기서’를 낸 14명 소유의 건물을 오는 31일까지 철거하기로 했다.

이들 건물은 무허가로 지어졌지만 개인 재산권은 인정돼 시는 최근 3개월간 소유주를 설득해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는 오는 12월까지 약 4억원이 투입해 주민 자율 주차장 7개, 소공원 1개, 쉼터 6개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주민 자율 주차장은 55~114㎡ 규모이며,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수진동 2474번지, 태평동 562번지, 태평동 1450번지, 태평동 1841번지, 태평동 1904~1905번지, 중원구 은행동 1751-1번지, 중앙동 3532번지 등이다.

소공원은 중원구 성남동 2828번지에 68㎡ 규모로 조성한다. 인근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운동시설 등을 설치한다.

주민 쉼터는 58~196㎡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신흥동 517번지, 신흥동 2003~2004번지, 신흥동 6432번지, 태평동 1045번지, 중원구 중앙동 2126번지, 중앙동 2676번지 등이다.

시는 다른 7개 무허가 건물도 점유권자를 설득해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빈집으로 방치된 시유지 내 건물들이 붕괴, 화재 위험 노출이 돼 있는데다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해 지난해부터 정비를 시작했다.

최근 2년간 시유지 내 빈집을 철거해 주민시설로 탈바꿈시킨 곳은 수정구 수진동 2493번지의 주민자율주차장, 수정구 신흥동 3822번지의 어머니자율방범대, 수정구 시민로163번길 14의 기사 쉼터 등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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