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수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C11블록) 입찰에서 ‘최고가 낙찰’이라는 부동산업계의 관행이 깨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는 최근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땅값을 경쟁업체보다 낮게 제시한 롯데쇼핑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동안 사업자 공모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땅값이었다. C11블록은 주상복합 아파트 952가구를 지을 수 있는 주거 부문(1만8330㎡)과 백화점 용도의 상업 부문(3만6659㎡)으로 이뤄져 있다. 주거지 땅값은 1017억원으로 고정됐다. 반면 상업지역은 내정가 1909억원을 기초로 한 경쟁입찰이었다. 사업계획(600점)과 상업지구 입찰가격(400점)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구조였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장 높은 땅값을 써낸 곳은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다. 4140여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쇼핑 컨소시엄과 탈락한 신세계백화점 컨소시엄보다 580억원가량 높았다.
그동안의 관행이라면 사업 계획이나 운영 방안 등이 좋아도 580억여원의 금액 차이를 뒤집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공모형 사업자 선정 방식이 금액 위주에서 벗어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평가 기준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0점 만점에 60점이 배정된 ‘출자자 구성의 신뢰성 및 적정성’이 우선협상자 선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LH는 그룹사 형태로 들어오고 출자금액이 크면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이 복잡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모형 사업자 선정이 가격보다 운영 방안 등 사업 계획에 비중을 둘 경우 사업 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모형 사업=돈’이라는 공식이 깨진 만큼 앞으로 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발판이 마련됐다”면서도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좀 더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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