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이를 갚기 위해 교민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최씨의 낙찰계는 통상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225만페소(약 1억6000만원)의 금액을 타는 조건이었다. 계주였던 최씨는 언제나 1번으로 목돈을 탄 뒤 ‘돌려막기’식으로 4개의 낙찰계를 운영했다.
최씨는 마지막으로 지난달 16일께 165만페소(약 1억2000만원)의 낙찰계를 조직해 1번으로 계금을 받아 챙긴 뒤 국내로 몰래 입국하다 경찰에 잡혔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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