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맛집 한인 여사장, 교민 상대 13억 낙찰계 사기…국내 입국하려다 검거

입력 2015-08-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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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2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멕시코시티 플로렌시아 한인타운에서 교민 28명에게 13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 지역 한식당 사장 최모씨(55·여)를 검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최씨는 2010년 7월 지역 교민에게 돈을 빌려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서 A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여행가이드 책자에 맛집으로 선정돼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식당 운영은 잘됐지만, 최씨가 빌린 돈의 높은 이자 탓에 채무는 줄어들지 않았다.

최씨는 이를 갚기 위해 교민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최씨의 낙찰계는 통상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225만페소(약 1억6000만원)의 금액을 타는 조건이었다. 계주였던 최씨는 언제나 1번으로 목돈을 탄 뒤 ‘돌려막기’식으로 4개의 낙찰계를 운영했다.

최씨는 마지막으로 지난달 16일께 165만페소(약 1억2000만원)의 낙찰계를 조직해 1번으로 계금을 받아 챙긴 뒤 국내로 몰래 입국하다 경찰에 잡혔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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