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번 1억 인증' 오피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증

입력 2015-08-04 10:47  


성매매로 1억 원 가량을 벌었다고 인증 사진을 올린 일명 '1억 오피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언니들 드디어 1억 모았어요'라는 제목으로 은행 거래 영수증 사진과 글을 올린 여성 A씨가 최근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거래 후 잔액으로 9800여만 원이 찍혀 있었고 "드디어 200만 더 모으면 1억되네요. 오늘은 쉬고… 낼부터 일할 건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라며 "근데 두렵기도 해요. 목표 1억 더 남았는데 잘 모을 수 있을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디다 말할 곳도 없고 여기에나마 올려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요. 업종은 오피에요"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으며, 국세청은 "성매매로 번 소득이 세금징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비슷한 사안이 있더라도 성매매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경찰의 추적 끝에 20대 여성인 A씨와 업주 정모 씨 등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부터 2년 넘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해 2억 원을 벌어 업주와 나눠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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