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부실수사 논란

입력 2015-08-04 15:52   수정 2015-08-04 17:50

경찰이 40대 보험설계사 성폭행 혐의로 입건한 심학봉 의원(무소속)을 단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조사 뒤 '무혐의'로 사건을 사실상 종결키로 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오후 9시30분 경부터 심 의원을 불러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적이 있는지, A씨가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유, 협박도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심 의원을 2시간여 만인 오후 11시30분께 귀가 조치한 경찰은 추가소환 없이 이르면 5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성폭행 피해 신고와 진술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입수해 분석했다. 심 의원이 체크인하는 장면과 이 여성이 드나든 장면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사흘 뒤인 지난달 27일 경찰에 스스로 찾아가 진술을 번복했다. 2차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진술이 확연히 달라지자 경찰은 같은 달 31일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으나 A씨의 입장은 2차 조사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만 상대로 3차례에 걸쳐 5~6시간 동안 조사한 반면 정작 피의자인 심 의원은 단 한 차례 2시간여 조사 끝에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었다.

현역 의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경찰 측은 "실제로 금품이 오고갔다 해도 그 자체가 범죄로 볼 수는 없고 수사상 실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전날 성폭행 의혹으로 인한 논란을 의식해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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