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30분 지연 인출' 100만원부터 적용

입력 2015-08-04 18:09  

현금을 계좌에 입금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한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다음달부터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른 계좌로 이체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 2일 은행권부터 차례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계좌에 들어온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영업점 창구에서는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다.

금융권은 또 자동화기기로 돈을 이체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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