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은 4일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판결에 대해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결 내용대로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면 수사기관은 물론 피압수자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은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의 참여 아래 영장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추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검찰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며 “기존 이론 등에 따른 법리와 수사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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