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서울시가 주인됐다

입력 2015-08-04 19:29  

정부-서울시 2800억 재산 교환


[ 김주완 기자 ]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2800억원가량의 국·공유재산을 4일 맞교환했다.

10만8400㎡(2785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국유재산과 355만9400㎡(2783억원) 크기의 서울시 공유재산이 교환 대상이다. 그동안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계약으로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재산이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중앙정부 소유의 세종문화회관(재산가액 2630억원)을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또 중랑하수처리장(37억4000만원), 뚝도정수장(37억원) 등의 재산 명의도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바뀌었다.

중앙정부도 서울시 부지인 서울 구로경찰서와 대통령 경호동, 북한산국립공원, 4·19국립묘지 등의 실제 소유주가 됐다.

서울시는 국유재산가액에서 공유재산가액을 뺀 교환차액 2억원을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최호천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교환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각종 행정력 낭비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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