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 금리 최저 연 2.5%…제2 금융권 대출자는 '징검다리 보증제' 주목

입력 2015-08-05 07:00   수정 2015-08-05 10:49

주택도시기금 활용한 대출
무주택자·총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다자녀·다문화 가구 등 금리 우대 혜택

제2금융권→은행권 전환
총소득 7000만원·보증금 4억 이하 대상
연 7~8%대 금리서 연 3~4%로 전환 가능

금리 싼 은행 월세대출 상품도 쏟아져



[ 박한신 기자 ]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가 늘고 있다. 전세대출은 크게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 재원 대출과 은행 재원 대출로 나뉜다.

전세대출을 계획하는 소비자라면 먼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자가 아니라면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비교적 고금리인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 전세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제도’ 대상자인지 확인 후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은행 재원 전세대출 때 금리 비교 ‘필수’

주택도시기금 재원 대출 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 2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신혼가구는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원(다자녀가구는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000만원(다자녀가구 1억원)이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중 읍 또는 면 소재 주택은 100㎡ 이하다.

대출금리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연 2.5%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연 2.7%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연 2.9%다. 보증금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주택은 소득기준별로 0.1%포인트를 가산하면 된다. 보증금 1억원 초과 주택은 0.2%포인트를 가산해야 한다.

금리우대 조건도 있다. 다자녀가구는 연 0.5%포인트,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는 0.2%포인트,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1%포인트의 금리를 할인받는다. 주택도시기금 재원 대출 취급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은행에서만 하고 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라면 주택도시기금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는 형태다. 보증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지방은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맺은 가구주이며 보증한도는 일반적으로 2억원 이내다. 연간 보증료는 임차보증금?1억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의 0.18%, 1억원 초과~4억원 이하일 땐 0.28%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마다 금리가 천차만별이어서 비교해보고 대출받는 게 좋다. 주택금융공사 공시에 따르면 은행별 금리는 우리·신한은행이 연 2.82%(보증비율 90% 기준)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이 2.85%, 국민은행이 2.96%였다.

이 밖에 외환은행 3.05%, 농협은행 3.06%, 기업은행 3.32%, 대구은행 3.49%, 광주은행 4.66% 순이었다. 은행별로 심하게는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신한은행은 직장인 전용 온라인 전세대출 상품인 ‘신한 직장인 스마트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2금융→은행 전환 ‘징검다리 보증제도’ 주목

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연 7~8%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한 소비자가 연 3~4%대인 은행권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제도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으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가구주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5월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보험사등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어야 한다. 올해 6월1일부터 받은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기존 대출이 신용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이 아닌 전세자금 용도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제2금융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일부만 상환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국민·기업·농협·외환·우리·하나·경남·광주은행에서 상담과 서류를 접수한다.

월셋집 늘면서 월세대출 상품도 ‘봇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예전보다 떨어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셋집이 줄고 월셋집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월세대출 상품도 속속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대 5000만원 한도의 ‘우리월세안심대출’을 내놨다. 보증부월세(반전세) 또는 완전 월세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중도상환 수수료와 인지대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줄였고 마이너스대출 방식을 적용해 자금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나 연금을 우리은행 통장으로 수령하면 0.2%포인트,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0.1%포인트 등 최대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도 ‘KB 주거행복 월세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월세 계약자 중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고 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이 40% 이내인 고객이 대상이다. 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 연 5.16%, 잔액 코픽스 기준 연 5.66%다. 급여이체 0.3%포인트, 신용카드 실적에 따라 0.3%포인트, 수신상품 평균 잔액에 따라 0.1%포인트 등 최대 1.4%汰廣??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저 금리는 각각 연 3.76%, 연 4.26%다. 하나은행 또한 ‘하나 월세론’을 출시해 팔고 있다. 한도는 역시 최고 5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3.97~5.47%다. 대출금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