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일부터 '면세초과 물품'에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5-08-05 07:54   수정 2015-08-05 09:24

해외여행객 대거 입국하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입국 시 자진신고 하면 세금 30% 감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관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여행자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입국장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DSC_3140_500

관세청은 하계 휴가철 해외여행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입국하는 8월 초중순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공항 모두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평소 입국 시 세관을 거치는 경우 랜덤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기간에는 각 개별 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액과 이들이 방문한 여행지 정보 등으로 꼼꼼한 검사가 이어진다.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국 등 항공기의 출발지역에 따라서 모든 탑승객의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법상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는 미화로 600달러이고, 여기에 추가로 주류 40달러,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60ml까지는 면세범위로 인정된다. 이 이상 금액과 물품에 대해선 세鰥?꼭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탈세를 막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면세초과분을 신고하는 이들에게 세금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가장 많은 입국 내국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세관도 집중 단속기간 동안 감시 인력을 대거 배치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관 휴대품과 관계자는 "여행자들의 카드 사용액과 출입국 정보를 세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관원들의 눈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적은 세금이라 할지라도 미신고 했을 경우 걸리면 최대 60%의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여행자 휴대품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