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는 이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 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는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 외에도 지난해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연루된 한화테크윈 현대로템 LIG네스원 등 14곳이 3개월 안팎의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다. 한국항공우주는 공문을 접수한 전날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조철희 연구원은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며 "따라서 제한 시작일인 오는 11일 전까지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하반기 KF-X 체계개발 사업 등도 예정대로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입찰제한을 받는다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 방산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없다는 판단이다.
조 연구원은 "또 제한 기간에도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매출에는 지장이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의 중장기 펀더멘털을 훼손할 요인은 아니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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