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집 살때 3억 초과 대출금 첫 달부터 상환해야

입력 2015-08-05 18:29  

[ 김일규 기자 ] 내년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이 집값의 60%를 넘으면서 동시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를 초과하면 집값의 60%를 넘는 대출금은 거치기간 없이 첫 달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동시에 60%를 넘는 주택대출은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매우 크므로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현행 LTV 규제 70%를 적용해 3억5000만원을 빌린다면 집값의 60%(3억원)를 넘는 5000만원은 첫 달부터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7·22 가계부채 대책’에서 내년부터 신규 주택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을 최소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