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상률은 8.1%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월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유급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달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영인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임위 논의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6030원 확정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너무 적다", "최저임금 6030원 확정,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해야", "최저임금 6030원 확정, 결국"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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