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간어린이집도 '무상보육' 실현

입력 2015-08-06 09:11  

경기 성남시 3~5세 보육 민간어린이집에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무상 보육 현실화를 위해 올해 3월 국공립과 민간(가정 포함) 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12억9070만원 예산을 확보해 집행한데 이어 지난달 2차 추경예산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증가분(5000) 2억5432만원을 반영했다.

총 15억4502만원 예산은 8월분 보육료부터 집행돼 680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9677명이 보육료 차액 전액을 지원한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선 그동안 아동의 나이에 따라 1만6000∼4만1000원을 별도로 내야 했다.

차액 보육료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월 22만원을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일괄 적용해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2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3세 28만8000원, 4·5세 26만6000원이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9만1000원이다.

국·공립 시설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경기도가 3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시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지원금(12억907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했지만 지난 3월 도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5000원 가량 인상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보육료 態?전액을 보전해 주지 못했다.

최근 7개월간은 확보한 본예산대로 1만1000~3만6000원을 민간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지원하다가 추경에 인상분 예산(2억5432만원)을 확보하면서 모든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전면 무상 보육을 현실화하게 됐다.

허은 시 보육정책팀장은 “그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무상보육시대 속 유상보육을 해야 했다”면서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은 공평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의 정책방향이자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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