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지급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이 될 소득은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으로, 감면율은 50%다. 현재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되고, 세액공제(25%)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담겼다. 지금은 보유기간이 2∼4년인 경우 50%, 4년 이상일 경우 75%를 감면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지만 2018년까지 연장된다.
고용이 늘어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50%(청년 100%) 세액공제되는 내용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하는 제도도 일몰이 연말에서 2018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 업체가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신설했다.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 차감 항목에 출연금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우대적용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10%로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는 내용이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기한을 연말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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