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는 막았지만…철학 부재인 세제개편안

입력 2015-08-06 18:02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조세제도 합리화 등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청년(만 15~29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다양한 세제지원을 도입하고 있는 게 주목된다. 청년 정규직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의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을 비롯,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그렇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침체한 경기를 빨리 회복국면으로 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으로 갈 것”이라며 “경제활력 강화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을 보면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가 비상인데 진작부터 예고됐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유인책이 없다. 오히려 고용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R&D 설비, 에너지 절약 및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런 시설투자는 대부분 대기업이 한다.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투자를 하지말라고 막는 꼴이다. 기재부는 아마도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대기업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청년고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지금도 넘친다. 오히려 청년들이 가지 않아 ‘고용의 미스매치’가 생긴다.

결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성장도 고용도 소득도 세수도 해결된다. 이런 선순환이어야 경제가 살고, 회복세가 지속할 수 있다. 철학도 위기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정도로는 턱도 없다. 경제가 비상인 이상, 정부도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