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기업] 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500만원 세액공제…임금 60~80% 지원 효과

입력 2015-08-06 18:05   수정 2015-08-07 07:21

청년고용 세제 혜택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인건비 100% 충당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에도 세금 혜택…소득세 감면율 70%로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추가 채용인력 한 명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청년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보조금과 다른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은 청년 채용 인건비의 60~8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혜택으로 청년 고용 독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이 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250만원)의 세금(법인세)을 줄여주는 제도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29세를 뜻한다. 남자일 경우엔 군대 복무기간(최장 6년)을 감안해준다. 2년간 군대에 있었다면 만 31세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한시 도입되고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종 등은 제외된다. 세제 혜택을 받고 나서 청년 고용을 줄이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청년 한 명당 연간 인건비(평균 연봉 2490만원)의 60~80%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분야에 청년(연봉 3000만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하면 해당 기업은 세대 간 상생지원금 1080만원을 받는다. 세제 혜택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 500만원, R&D 비용 세액공제 750만원 등이 적용돼 법인세도 1250만원을 덜 내게 된다. 전체로 따지면 지원 규모는 2330만원에 달한다.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3000만원)의 77.6% 수준이다. 해당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마련한 재원까지 더하면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전액도 충당할 수 있다. 여기에 2018년까지 연장된 중소기업의 신규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인건비의 10%) 혜택도 더해진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 신규 채용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보다 작아 인건비의 20~30%에 그칠 전망이다. 기재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청년 고용이 연간 3만5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건비를 늘리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한도를 관련 투자액의 20%에서 30~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유예하는 한도도 5명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엔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도 확대

청년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 1년 한도는 150만원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2500만원인 취업자는 3년 동안 소득세를 50만원 덜 내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매기는 소득세를 50% 깎아줄 방침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5년 이상)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적용해 나온 세금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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