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기업] 세금탈루 혐의만으로 '국세청 맘대로' 세무조사 확대 못한다

입력 2015-08-06 18:07  

세무조사 요건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에 관련세금 면제·기한연장



[ 조진형 기자 ] 국세청은 내년부터 세금 탈루 혐의만으로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없게 된다. 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에는 주식교환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이연(세금 납부기한 연장)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구체적 세금 탈루 혐의만 있어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혐의’라는 말이 모호한 탓에 자의적으로 조사가 확대될 소지가 있었다. 기재부는 납세자 피해를 감안해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 대신 증거자료가 발견될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입법 단계에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연계한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 시 모회사 특례 △금융기관 채무 면제 특례 등의 혜택을 준다. 과거 구조조정에 내몰린 부실기업에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선제적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우량기업에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3%→1%), 중견기업(5%→3%), 중소기업(7~10%→6%) 모두 낮아진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에 냈던 적자를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 한도는 한 해 이익의 80%로 조정됐다. 결손금을 10년간 소득에서 자유롭게 공제하되 ‘연간 소득의 80%’라는 제한을 둬 결손금이 누적된 기업이라도 이익이 났다면 조금이나마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치다. 중소기업은 현재와 같이 100% 공제할 수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